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문단 편집) === 박찬주 대장의 형사 입건 === 2017년 8월 4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하고, [[박찬주(군인)|박찬주]] 대장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조사로 전환하였다. 단, 형사처벌과 별개로 박찬주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름뿐인 다른 보직을 주고 현역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해도 군인사법 제52조의2에 의해 징계위원회는 해당 심의대상자의 선임이 최소 3명이 필요한데, 박찬주는 사건 당시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순위로는 6위, 육군 의전 서열 순위로는 4위에 해당해서 선임이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이순진]] 장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장군, [[제1야전군]][[제1야전군사령관|사령관]] [[김영식(군인)|김영식]] 장군밖에 없다. 이 중 김영식 장군은 의전서열의 기준이 되는 대장 진급일, 전 계급(중장) 진급일, 군번(육사 기수)까지 박찬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임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까지 4명이니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 대장이 의전 서열상으로는 6위이지만 그건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과 동등한 위치로 대우하기 위해서 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해군참모총장 [[엄현성]] 제독은 박 장군보다 대장 진급일이 늦고,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장군은 임관 기수가 1년 뒤라서 의전서열만 높을 뿐 여러 모로 선임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어째저째 타군 장교까지 끌어와 국군 전체로 징계위를 구성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식과 박찬주의 선후임 관계를 따지려면 [[육군사관학교]] 졸업 성적순으로 나오는 군번 '''마지막 2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이것만으로 선후임을 가를 수가 없는 게, 박찬주는 [[서독]] 육사로 위탁교육을 받고 온 데다[* 이 시기 [[독일]] 위탁교육을 받은 생도는 무조건 후순위 군번을 받았기 때문.] 일단 징계절차와 형사적인 수사 및 처벌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징계위 구성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이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금까지 다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같은 법에 의하면 중장 이상의 경우 직위해제가 되거나 임기 만료 후 다른 보직을 받지 않으면 자동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문제면 일단 보직 해임부터 시키던 관례와 달리, 보직 해임을 시키지 않고 일단 그대로 현직 2작전사령관 직책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이미 보임 기간 만료 직전이라 보임 기간 만료 후 정기 인사로 새 사령관이 임명되면 보직이 없으므로 자동 전역처리되어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보임 기간 만료 이후에도 군인 신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결국 8월 8일 발표된 대장급 정기 인사에서 '정책연수'[*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받는 보직인 '연구관'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임시 보직 명령을 내려서 현역 신분을 유지토록 조치하였다. 전성숙은 8월 7일 참고인으로 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4_0000059859&cID=10301&pID=10300|관련 기사 1]],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1043503&date=20170807&type=2&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관련 기사 2]].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마저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군형법상 '''작전 중인 군인에게 언어로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민간인'''은 신분상 군인이 아니지만 기소가 '''가능하다'''. 이미 전성숙이 군 복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에게 터무니 없는 갑질을 한 만큼 "참고인을 넘어 피고인으로 조사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성숙은 조사 받으러 갈 때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피해자의 증언 중 "비참했던 것이, 같은 군인인데 장군의 아들 수발을 들어야 했던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원수의 아들같이 생각했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반응 중. 이에 대해서 [[전우용]]은 [[https://twitter.com/histopian/status/894430652870803461|"한국 상류층 일부가 '자식같다'는 말을 '모욕, 폭행, 성추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 지 꽤 오래 됐다"]]는 트윗을 남겼다. 박찬주 본인도 8월 8일 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1043982&date=20170808&type=2&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뉴스 전문 '''"국민께 죄송... 물의 일으켜 참담"'''.]] 피해 예비역 공관병들이 전원 군검찰(헌병)의 소환에 불응하여 잠적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35582|예비역 공관병 연락 두절… 군검찰 수사 차질]]. "일이 생각 이상으로 커져 부담을 느꼈다"거나, "혹여나 박찬주 장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이 나면 [[무고죄]]로 역으로 털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설과, "현역 시절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 했다고 보복한답시고 허풍 떨어놓은 게 찔려 잠적한 거다"라는 주장 등이 대립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